대한민국 민법 제2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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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230조는 언의 설치 및 이용권에 관한 조항이다. 수류지 소유자는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경우 언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.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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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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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| |
제목 | 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|
원문 | 제230조(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) 토지소유자는 우수를 피하기 위하여 이웃집에 낙수되는 빗물을 받도록 시설할 의무가 있다. |
조문 체계 | 제1장 총칙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관 상린관계 제230조 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|
링크 |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대한민국 민법 제231조 |
관련 법조문 | 대한민국 민법 |
2. 조문
수류지의 소유자는 언(둑)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,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.
2. 1. 제230조 (언의 설치, 이용권)
① 수류지 소유자가 언(둑)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이나 내 따위의 건너편 쪽에 있는 언덕인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,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.
3.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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